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4:41 (수)
카바수술 사고 유족, 송 교수 '사기죄' 형사고소

카바수술 사고 유족, 송 교수 '사기죄' 형사고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3 12: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중앙지검 접수…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

▲ 이인재 소송대리인(왼쪽)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카바수술을 받고 일주일만에 사망한 길모씨(70)측 유족이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국대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했다. 대상자는 수술을 집도한 송명근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5명. 

고인의 딸 윤진씨와 윤희씨, 소송대리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3일 해당 의료진을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이번 사건이 카바수술과 관련한 첫 법정 다툼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이 아닌,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 교수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중으로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보험이 된다며 환자측을 설득, 비급여로 1700여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시킨 송 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물을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환자측에게 애초 설명과 달리 치료재료대와 선택진료비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켜, 환자 입장에서는 편취에 가까운 심정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당 수술의 사망률이 0.2%에 불과하다는 건대측 반박에 대해서는 사망률이 50%로 기재된 수술동의서와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엑스레이 기록을 누락시킨 간호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 변호사는 "병원에서 적응증에 맞지 않는 환자를 무리하게 수술한 책임도 있지만, 윤리적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가 많다는 판단으로 이례적으로 민사소송보다 먼저 형사고소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길씨(70)는 9월 19일 송 교수로부터 카바링을 이용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받고 일주일 만인 26일 급성 장간막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건대병원측은 "사인은 심장수술과 무관한 기존 지병의 합병증 때문"이라며 유족측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