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건의서에서 의·약계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처방전 서식내 상병명, 분류기호와 관련, 약사회의 기재 주장에 대해 현행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상충된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전 4매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4매의 처방전을 한번에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보관분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됨에도 불구하고 약국발행분까지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적 발상으로, 일본과 같이 환자용 1매만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또 `환자명부'와 `처방전'의 5년간 보관과 관련, 환자명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내원사실에 대한 단순 확인기록이란 이유로, 처방전은 환자분 1매를 발행하고 의료기관내 진료기록부에 환자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는 이유를 들어 보관기간을 삭제하거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동일하게 2년간 보존하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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