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검사 때 고려사항 및 검사기준·검사방법 등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관리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서 진단용X선장치·진단용X선발생기·치과진단용X선발생장치·전산화단층촬영장치 및 유방촬영용장치가 해당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종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 고려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하고, 현행 검사 방법과 관리기준의 개선점을 도출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엄격한 장치와 성능유지와 보수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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