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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철회하라"

"첩약 급여화 철회하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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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연, 건정심 결정 규탄…국가기관 무책임한 조치 비난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달 25일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10월부터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의연)은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건정심 결정이 과학적 원칙과 의료인권 측면에서 지극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과의연은 한약이 한의학 치료법 중에서도 그 위험성과 부작용이 극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한의원이 조제하고 있는 첩약 형태 한약의 경우, 위험성은 한 두가지 요소로 압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치명도도 높다는 지적이다.

과의연은 "한약의 재료인 한약재 자체에 독성이 내포돼있다"면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광방기·황금·마황 등 많은 한약재에 신장 및 간·심장 등에 치명적 독성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꼬집없다. 한약은 여러 한약재들의 복합제재로서, 또다른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과의연은 "한약의 재료인 한약재엔 중금속과 같은 인체위험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 중국산인 한약재에서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잔류농약성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원의 한약은 실질적으로 약물감시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위험요소들에 의해 그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또 향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과의연은 "이번 건정심 결정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기관이 무책임한 한방 비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정심이 국민 인권을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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