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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라면 사태...약침은 왜 외면하나?"
노환규 회장 "라면 사태...약침은 왜 외면하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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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스프 리콜 명령..."약침 검사는 여전히 외면" 비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갈팡질팡 행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처음엔 '검출량은 안전한 수준'이라며 회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문제의 라면 제품들을 자진 회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벤조피렌 섭취량이 0.08㎍으로서, 이번에 문제가 된 라면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0.000005㎍가 검출됐다며 식약청의 조치가 성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방 약침'을 예로 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식약청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벤조피렌이 들어있는 라면 수프도 리콜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이런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국민건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식약청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약침액이 일선 한의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는 상황은 인체 위해성이 거의 없는 벤조피렌 라면 사태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인데도 주무관청인 식약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노 회장은 "약침은 인체에 주입되는 주사제이면서도, 성분과 안전성도 알 수 없고 식약청의 검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약침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지만 식약청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한 식약청이 극미량의 벤조피렌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명령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된 라면의 리콜사태를 초래하는 것을 과연 고운 눈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약침액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현행 약침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의협의 질의 회신에서도 "약침학회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나 약침액 등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허가를 내준 사실도 없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월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대한약침학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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