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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개편안, 말많던 전문의 직접진료는 그대로...

응당법 개편안, 말많던 전문의 직접진료는 그대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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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짜 응급실과 야간휴일 진료센터 구분
추가부담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구체적 수치는 글쎄

보건복지부가 26일 개최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공청회 

지난 8월 시행 이후 말많고 탈많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당법)'에 대한 개정방향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다. 의료계에 반발을 샀던 전문의 직접진료 조항은 그대로 가돼,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적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아닌 야간, 휴일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야간휴일외래진료센터를 만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부 지역응급실의 경우 야간휴일외래진료센터로 역할을 전환하는 곳도 있어 보인다.

응급진료체계를 응급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가 가는 곳과 야간휴일 외래진료에 비중을 두는 곳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현재는 응급진료 수준이나 기능에 관계없이 종별에 따라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의료계는 명확한 당직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당직대기를 하지 않다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들며 행정처분 조항의 유예 내지는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갑작스러운 적용으로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3개월 유예조치한 행정처분 조항은 올 11월 5일 유예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당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잠정결정한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는 이날 발표된 보건복지부안에 대해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황민 대한소아과학회 기획이사는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전문의 직접진료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개선안에 전문의 직접진료조항만 넣고 의료현장에서 직접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우려했다.

전동운 대한심장학회 정책위원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개편안이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가 개편안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성식 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 역시 개편안에 따른 각종 부담이 고스란히 병원에 지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정부의 개편안이 오히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진료 수준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일부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다가 병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응급의료기관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양동 경남의사회장도 패널들의 우려를 거들었다. 박 회장은 "시스템의 변화만큼 의사인력의 적정한 확보가 중요한데 적정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며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측은 개편안에 따른 추가비용을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개편안에 따른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의료계측 패널들의 비용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발표된 개편안은 잠정안으로 여러 의견을 받아 보완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확정안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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