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연구자들에게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은 인류복지의 증진은 물론 동물복지를 고려한 관점에서 실시할 것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하여 동물실험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물실험 과정 중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물실험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어야 하며 동물실험의 전과정은 위원회 등 객관적인 전문가 집단에 의해 검증 받도록 해야 한다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동물실험 전에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반복적인 동물실험이나 숙달, 훈련을 위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 ▲동물실험의 진행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 등 8가지를 동물실험에 관한 권장사항으로 채택했다.
한편 의학회는 이날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동물실험지침' 마련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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