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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구비로 토너·잉크 등 사무용품 구입

식약청, 연구비로 토너·잉크 등 사무용품 구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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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도 인건비 2년간 21억 지급
신의진 의원,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vs 식약청장 "그것만은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부 연구를 위해 받은 예산으로 토너·잉크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은 내부연구를 위해 받은 예산으로 과도하게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연구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예산의 56%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는 등 내부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식약청 내부연구비를 분석해본결과, 연구비의 93%를 사무용품을 구입한 연구가 있는 등 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과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2010년에 수행한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는 과제비 3000만원 가운데 실집행액은 2820만원이고, 그 중 93%인 1942만원이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됐다.

또 2010년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도 3000만원의 과제비 가운데 1237만원이 프린터 토너·카트리지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1712만원은 관서운영경비로 집행됐다.

2011년도에 수행한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해설서 마련을 위한 연구'는 7000만원의 연구비 가운데 2200만원으로 사무용품·전산용품·잉크구입에 사용됐으며, 2011년도 '의약품등의 면역독성 평가지침안 마련연구'는 4000만원의 연구비 가운데 50%가 넘는 2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잉크 등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됐다.

신 의원은 "내부연구비로 사무용품을 과도하게 구입하는 실정을 식약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와 비교한 결과 7배나 많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명의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2년간 총 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계상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가 확인돼야 하지만 식약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결과보고서에 연구참여자를 기재할 의무가 없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식약청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관서운영경비 지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2010~2011년까지 전체 R&D예산 가운데 2010년은 9.9%에 해당하는 8억 7600만원, 2011년도에는 14%에 해당하는 13억 14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식약청에 관서운영경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기획재정담당관은 일반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답변해 애초에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부연구과제에 대해 식약청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내부연구에 관한 규정이 허술한 것이 문제이므로 국가적으로 내부연구과제도 외부연구과제처럼 철저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부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클린카드)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위탁정산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식약청의 경우 과도한 사무용품비나 연구재료비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청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연구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희성 식약청장은 연구비를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한 잘못을 인정했다. 이 청장은 "지적한 사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연구비를 일반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은 개선하겠다"며 "50% 범위 내에서 사무용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고 답변했다.

또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인만큼, 복지부 감사나, 내부 감사에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사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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