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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필터니들' 사용현황 전무
국공립병원, '필터니들' 사용현황 전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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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사기 유리파편 체내혼입 경고에도 국공립병원 나몰라라
류지영·김희국 의원, 필터주사기 사용 법정비급여화 필요 주장

일반주사기 유리파편이 몸속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유리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유리파편이 체내에 유입돼 정맥염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43.4%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국·공립 병원 가운데 단 한 곳에서도 유리파편을 거르기 위한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병원이 없다는 것.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사제 용기 가운데 유리엠플의 경우 개봉을 할 때 유리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엠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기 위해서는 필터니들 주사기를 통해 유리파편을 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일반 주사기에 비해 4배 정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류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필터니들 주사기는 총 3가지가 있으나 모두 비급여이며, 급여전환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이 유리파편 혼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알면서도 방조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소록도병원 중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34곳 지방의료원과 5곳의 적십자병원 역시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곳은 전무했다.(경기도 수원의 거점 병원의 경우 척수수술 시에만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음)

류 의원은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필터니들 주사기의 보험적용을 위해 필터니들 주사기의 사용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필터주사기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필터니들 주사기를 상용화하기 위한 보험 결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유리앰플 위험성은 여전한데 식약청이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리앰플의 유리파편 위험을 막는 필터주사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필터주사기는 임의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은 불법"이라며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필터주사기를 사용하고 받은 의료비는 전액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필터주사기 사용을 꺼리게 되고, 애꿎은 환자들만 이용할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들은 원할 경우 유리파편을 걸려줄 수 있는 필터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터주사기를 법정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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