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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진단서 잘못 쓰면 징역 3년인데..."
"진단서 잘못 쓰면 징역 3년인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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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중요성 무시하는 풍토...의협 "발급비용은 정당한 가치"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진단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최대 1년 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형법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단서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이토록 엄격한 것은 진단서가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공신력 있는 중요한 문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의사에게 진단서란 환자를 진료한 사실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와 같은 의미인 것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진단서를 한낱 진료 내용이 적힌 종이쪼가리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다. 

"돈 벌이에 급급한 일선 병원들이 입퇴원 확인서에 진단명을 적어달라는 환자 요구를 거절하고, 값 비싼 진단서 발급을 강요한다"는 내용의 최근 언론 보도는 이 같은 풍토를 그대로 보여준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는 행위에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진단을 규정하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원이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받게 되는 비용은 '서류장사'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행위에 대한 정당한 가치 부여이며 법적인 무한책임에 따른 대가라는 것이다.

법정서식이 아닌 입퇴원확인서 등을 의료기관이 마치 의무적으로 발행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퇴원확인서·소견서 등은 보험회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보험 가입자를 통해 요구하는 서식일 뿐인데, 임의서식을 발급하지 않거나 정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한 처사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이를 환자에게 전가한 뒤,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진단명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를 요구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법정서식인 진단서 발급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역시 소비자가 보다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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