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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조회 놓고 문정림 의원-김종대 이사장 '설전'
수진자조회 놓고 문정림 의원-김종대 이사장 '설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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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 "잘못된 제도 운영으로 의료기관만 누명"
문제없다던 김종대 이사장, 거듭된 질책에 결국 '사과'

수진자조회 문제를 놓고 문정림 국회의원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설전을 벌였다.

문 의원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김 이사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고수하면서, 한 때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는데 주위의 중재 끝에 김 이사장이 문 의원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문정림 의원은 9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진자조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공단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사건이 벌어진 것은 늦은 오후.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3차 질의 시점이었다.

문 의원은 앞서 있었던 오전 질의에서 수진자조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데다, 제도 운영상의 허점으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단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한 김 이사장의 답변은 "개인정보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과잉·무리해서는 안되겠으나 건보제도가 유지되는 한 반드시 함께 유지되어야 할 제도"라는 것. 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한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은 추가질의 자리에서 문제를 재확인했다. 공단이 수진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가 올바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진자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일한 입장만을 반복할 뿐 근본적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전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단 측이 제도의 정당성만을 강조, 재질의에 나서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수진자조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공단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문 의원은 "공단은 수진자조회 제도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 제 1항과 2003년 법제처 유권해석, 2004년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단은 2010년 전산착오로 1500개의 진료확인서를 환자들에게 잘못 발송해 놓고, 오발송 환자들에게 전화로 해명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애꿎은 의료기관들만 이상한 의료기관으로 낙인찍혔고,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만 깨지게 됐다"고 했다.

또한 "공단은 산부인과와 정신과 등 특수상병을 제외하고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등 수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김선경

거듭된 지적에도 김종대 이사장은 "수진자조회 제도가 문제라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고, 지켜보던 문 의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문 의원은 "수차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은 제도가 정당하다는 똑같은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정당성은 주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 적법한 운영과정을 개발했을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측이 맞서는 긴장 상황은 김희국 의원의 중재로 일단락 됐다.

김희국 의원은 "문정림 의원의 발언은 제도가 어떻던 간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제도가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라면서 "국회의 정당한 지적에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문제"라고 김종대 이사장을 질책했다.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 결국 김종대 이사장은 "제도를 제도권 밖,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고 "앞선 발언이 제도권 내의 시각이라고 본다면 문정림 의원께 사과드린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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