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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식약청이 주도한 억지보건정책?
천연물신약, 식약청이 주도한 억지보건정책?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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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현대의사 처방권은 식약청 공무원 결탁' 주장

한의계가 천연물신약을 두고 식약청 공무원들이 결탁해 현대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천연물유래한방의약품 전국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성명을 내어 "한약을 제약회사에서 단지 형태만 바꾼 것이 '천연물신약' "이라면서 "한의약에 대해 백치상태나 마찬가지인 현대의사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현실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은 2000년대 초반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국가 주도형 사업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1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제약회사와 식약청 공무원들이 서로 결탁해 여러 차례의 식약청 고시변경을 통해 단일 성분, 단일 본초를 넘어 기성 한약 처방의 추출물까지 신약으로 규정해 버렸다"면서 "제약회사들이 모든 한약 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청고시 의약품허가심사 규정에 의거해 신약 허가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21가지 서류항목을, 천연물 신약의 경우는 단지 7개로 완화해주는 파격적인 과잉친절의 특혜를 베풀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개발 본연의 좋은 취지가 완전히 변질돼 식약청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말도 안 되는 억지보건행정"이라며 "한의약에 대해 배우지 않은 현대의사들이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국민 건강에 실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을 이름만 바꾼 제품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신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준비 중인 신규 품목허가와 추가 건강보험 적용 등재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식약청 고시의 변경을 통해 국정을 농락해온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최고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구속하라"면서 "독립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하고 집행부로서 한의약청을 신설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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