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醫協 및 病協에 대해 `휴진등의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연명으로 4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는 시정명령 의결을 내렸으며, 醫協은 의결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의결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醫協이 당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 시정명령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효력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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