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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험금 사기사고 의료계 주의 요구된다

시론 보험금 사기사고 의료계 주의 요구된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2.09.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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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욱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이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더펌

경기도에서 개업하고 있는 A정형외과의원에서는 2010년 5월경 20명의 입원환자가 적게는 몇시간에서 많게는 며칠간 입원 및 진료시간에 병원에서 벗어난 사실이 경찰 통화내역조회 결과 확인돼 이들 환자가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서 일부 보험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근거로 위 환자들은 보험금허위청구 혐의로 사기죄로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자,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원장에 대해 환자들과 공모해 보험금 1400여만원을 허위청구했다는 공소사실로 2011년 11월경 위 원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 원장은 위 기소내용에 불복해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했으며(이 경우 법원에서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쟁점 사안
이 사건은 의사의 환자관리와 보험금청구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의 한계가 주요쟁점이었으며, 구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적 불법행위의 결과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보험금 청구에 의사가 공모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선도적인 판례라 볼 수 있다. 또 환자의 입원여부 결정에 대한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에 대해 법원이 그 허위성 여부의 심사가 가능한 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지 여부가 부차적 쟁점으로 대두됐다.

공판절차 진행 및 결과
검찰은 개별 환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기록(입원시간에 개별적 용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과 개별 환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이에 변호인은 A 원장(이하 '피고인')이 환자의 입원시 환자로부터 징구하는 입원서약서, 사고기록내역서, 외출·외박증 대장 등을 제출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병원의 입원규칙을 어기거나 개별적 행동으로 보험사로부터 적발될 경우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을 간호사 등의 증언을 통해 이끌어냈다. 또 병원의 야간관리인도 증인으로 신청해 환자들의 개별적인 행동을 일일이 감시·감독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과 2010년 7월 당시 위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환자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병원의 감독에 따랐으나 일부 환자들이 개인일정과 목욕 등을 위해 잠시 병실에서 이탈했던 점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개인일정으로 밖을 돌아다닐 수 있음에도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린 피고인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나, 피고인이 문제가 된 환자를 치료하기 전 의사의 정형외과적 소견 외 교통사고 견적서(문제된 대부분의 환자가 교통사고 환자였다)를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고, 외상 뿐 아니라 입원을 고집하는 일부 의심스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CT촬영 등 의학적 판단을 결정할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소위 허위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점을 입증해 재판부의 의문을 해소했다.

또 한국보험신문에 나타난 통계자료를 분석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교통사고환자 입원비율 병·의원 평균(70.4%)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37%이며, 각 손해보험회사의 진료비삭감비율 평균 10~20%에 비해 8.1%에 불과한 점과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산정한 입원환자들의 평균 부재비율 16.5%에 비해서도 위 병원은 12.2%로 낮은 점도 부각해 설명했다.

법률상 사기죄의 공모관계(이 사건은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위 허위 보험금청구 환자가 피고인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범죄혐의이다)가 성립하려면 공모를 한 두 당사자가 서로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도왔다거나 순차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이용한 점이 입증돼야 하나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통화기록내역조회 등 증거자료를 보아도 피고인이 위 환자들의 허위 보험금 청구행위에 적극적이던 소극적이던 어떤 법률적 형식으로라도 가담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지적도 충분히 제기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입증과 법률적 문제제기, 그리고 통계적인 분석과 함께 피고인이 환자들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또 부가적으로 제기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여부의 판단에 대해 법원은 분명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사의 자율재량에 속하는 의학적 소견임도 이번 무죄판결에 일조했다고 보여진다.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본건 피고인은 평소 환자의 입원치료를 결정할 당시 환자의 외관적 상태만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대부분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견적서나 사고일지 등)를 토대로 소위 보험금을 노린 허위환자가 아닌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냈으며, 입원시 병원의 지시·감독을 어겨서 발생하는 법적책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적시한 입원동의서 등을 징구해 허위환자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있어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었다.

야간감독인에 대한 환자감독 교육,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물리치료사의 환자부재시 조치사항 등을 매뉴얼화해 환자의 무단 외출·외박을 철저히 감시하고 외출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외출·외박증을 징구해 법적책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료는 남의 돈' 내지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입원부터 하자'는 그릇된 보험청구 관행이 계속되는 한 본건과 같이 억울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심지어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의료계의 더욱 효율적인 환자관리와 보험회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02-535-5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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