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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신경차단술 보험급여 제한 환자들 '분노'

척추 신경차단술 보험급여 제한 환자들 '분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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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7명,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항의방문…19일 집회 열기로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는데, 돌아오는 보장성은 터무니 없어

척추에 디스크 또는 척추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이 신경병증성통증치료(신경차단술)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대구에서 벌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부터 이 치료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적용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2001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은 ▲상병명을 불문하고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 금액의 100%를, 15회를 초과할 시에는 50%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신경차단술은 근치적 치료가 아닌 Symptomatic Tx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실시기간은 치료기간 당 2개월까지 인정한다고 돼 있다.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예외사항 가운데 신경병증성통증치료로, 심평원은 2개월 동안 치료를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2개월 이후부터의 치료에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심사조정(삭감)을 했다.

이같은 조치 때문에 하루아침에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 K의원에서 신경병증성통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7명(대표 김숭섭)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을 방문하고, "보험급여 적용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자들은 "4년이 넘도록 허리가 아파서 신경차단술을 받아 왔는데, 심평원에서 8월 갑자기 보험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환자들이 지금까지 K의원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을 해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험급여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은 "한번도 빠짐없이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그리고 신경차단술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아픈 환자들에게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숭섭 환자 대표는 "오늘 심평원을 찾아온 환자들은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사람들이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 새로운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환자들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심평원이 왜 급여제한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진료를 받아 왔는데, 지난 8월 갑자기 급여 제한이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명한 이유없이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심평원 관계자들에게 따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K의원에서 장기치료로 청구를 많이 하다보니 심사를 하게 됐으며, 지금까지 예외사항으로 신경차단술을 인정해줬지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뚜렷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 급여 제한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예외사항이 4년 이상 지속되다보니 청구 상병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최근에 K의원의 상병 발병빈도가 높아져 자세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다음 심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통증 치료는 완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절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으므로 신경차단술을 2개월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치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급여제한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심평원의 해석에 대해 K의원 A원장은 "환자들과 심평원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신경병증성통증치료에 대한 청구가 갑자기 많아져 삭감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받던 환자들은 2개월 후부터는 전액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환자들을 걱정했다.

한편, 이날 심평원 대구지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오는 19일 오후 심평원 대구지원 앞에서 '보험급여 적용 제한 철폐'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심평원 심사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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