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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면허 영구박탈 상정안된 이유 알고보니...?

중범죄 의사면허 영구박탈 상정안된 이유 알고보니...?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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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과잉규제 우려 목소리·민생법안에 우선순위 밀려
15일 세번째 범죄 관련 면허제한 법 발의..의사자정 압박 커질 듯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안과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재교부를 10년간 하지 못하도록 한 발의안이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심의에 상정되지 못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칫 법안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징계가 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목소리가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14일에는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또 다른 법안이 발의돼 범죄와 연계해 의사면허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규제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것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이 의원은 "살인이나 시신유기 등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가 소위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주사를 놓다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보도되자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 의원 법은 당연히 의사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 관심은 17일 열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여부로 이어졌지만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법안을 상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박탈안보다 민생법안 상정을 더 우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과 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등 5건의 발의법안을 1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초선의원으로서는 왕성한 활동으로 주로 국민의 먹거리나 복지에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안이 발의취지와는 달리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협의 우려와 자정선언 등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사면허 박탈법안과 관련해 의사가 자체적으로 윤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이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박탈·제한 등을 규정한 법들의 상정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당장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발의안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의원은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법을 이달 3일 발의했지만 상정 이후 15일이 지나야 전체회의에 발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미뤄졌다.

이 의원은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자의 의사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의사면허 소지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0년내에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다가 15일에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추가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출범 4개월여만에 범죄와 관련해 의사면허를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번째 법안이다.

연이은 의원들의 범죄관련 의사면허 규제법 발의로 인해 관련 목소리는 더욱 의료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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