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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만에 13곳' 응급기관 무더기 지정반납 현실로
'40일만에 13곳' 응급기관 무더기 지정반납 현실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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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니터링 현황 발표...지방 중소병원 '직격탄'
문정림 의원실 토론회, 복지위원 참석률 ↑ '분위기 후끈'

▲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12일 문정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응답법 시행과 관련해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당직전문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13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리한 당직전문의 배치기준이 지역병원들의 비상·응급진료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12일 문정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응답법 시행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응급의료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개설 진료과목별로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해당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직전문의 의무화 제도를 도입,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40여일이 지난 현재, 전국 13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지정반납을 요청, 최종적으로 지정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취소 처리된 13곳 모두 지방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

이들은 법적 지정기준을 미충족, 당직전문의 기준 미충족, 과잉지정 기관 정비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곳은 지정취소 후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시설로 전환했고, 4곳은 응급실로, 1곳은 야간 진료소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과장은 "제도 시행 이후 인력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 "11월 5일로 예정된 유예기간 끝나기 전에 당직전문의제도 운영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제도개선 협의체도 구성한 상태"라면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기본계획 확립과 더불어 당직전문의제도 개선을 검토, 하반기 안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대다수가 자리를 함께 하며 현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행사를 주최한 문정림 의원은 "현행 당직전문의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현실과의 괴리로, 응급환자들이 시의적절한 최선의 진료를 받도록 한 법률 개정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합리적인 입법적·정책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플로어에서 직접 보건복지부 향해 날선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꼬집으면서 "이는 단순히 우려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내라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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