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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주장하는 정형선·김진현 교수께...
의대증원 주장하는 정형선·김진현 교수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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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배경은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다. 한마디로 논에 물을 넘칠 정도로 대다보면 물이 고랑마다 흘려 구석구석을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3000명대 초반 수준의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면 의사 수가 넘쳐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 영역이나 지원기피과로 의사들이 흘러갈 것이라는 추정이 이론의 근거다. 사실 듣고보면 이론이랄 것도 없는 나이브한 수준의 말이다.

문제는 이런 나이브한 근거가 한 나라의 의사 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의 배경이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낙수효과가 나이브한 수준을 넘어 과학적인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첫째는 의대 정원을 어느정도 늘리면 낙수효과가 발생해 지원기피과나 공공영역 지원기피 현상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거다.

둘째는 지원기피과나 공공영역 지원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렸을때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될 것인가에 대한 추계다.

추가하자면 그 정도 부담을 안고 의대 정원을 어느정도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보건복지부가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이같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

정형선 교수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사회자로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들이 특정분야로 여전히 몰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말은 곧 어느 정도 정원을 늘려야 낙수효과가 발생하겠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정 교수는 질문에 "결국은 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없기때문에 총량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외의 문제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 말은 정 교수의 주장대로 의대 정원을 3600명까지 늘려도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연구용역의 기본 전제를 스스로 엎는 놀라운 고백으로도 볼 수 있다.

적정한 의대정원을 묻는 질문에 정 교수는 3600명 정도로 20% 증원을,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과)는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우려스럽다.

같은 연구용역에 참여한 두 연구원이 적정한 의대 정원으로 제시한 적정 의대정원이 2400여명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400명은 무려 현 의대정원 3000여명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다.

정 교수의 3600명이나 김 교수의 6000명의 산출근거가 정교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의대 정원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던가 'OECD 평균이 뭐 그 정도인 것 같아' 수준의 주장이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수천만원짜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은 여전히 우리 손에 없다.

막연히 다른 나라보다 국민 머리 수당 의사가 몇명이더라하는 단순 데이터보다 낙수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측이나 찬성하는 측 모두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실만한 분들이 왜 그러셨을까...?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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