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한의협, 보건복지부 기자실 들러 "의사처방 불법"
한의협, 보건복지부 기자실 들러 "의사처방 불법"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06 18:19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연물 신약 한의사만이 처방해야 강조
한의협 "천연물 신약 TF팀 구성해 전면 대응 나설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6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천연물 신약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한약제제인 천연물 신약 처방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이며 "의사들의 처방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만의 독자적인 천연물 신약 처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와 한의협 임원진들이 천약물 신약 처방 등 한방 관련 이슈들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천연물 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과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처방권이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함소아제약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녹십자의 신바로와 구주제약의 아피톡신 등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장동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협 홍보팀과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일간지와 방송매체 기자들을 대상으로 천연물 신약 한의사 처방권 확보 등을 포함한 이슈들을 설명했다.

한의협측은 준비해 온 자료를 통해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한 천연물 신약은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로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천연물 신약을 문외한인 의사가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천연물 신약과 관련해서 "의사의 처방을 막는 것은 물론, 의사의 천연물 신약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가져오기 위한 한의계의 대응태세를 전하기도 했다. 장 이사는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가져오기 위해 별도의 TF팀을 꾸렸다"며 "꾸려진 TF팀은 기존 한의협의 조직 밖에서 구성돼 강한 실행력 등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한의협과 비공개 끝장토론을 벌이고 있는 같은 날 한의협 홍보팀이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들러 끝장토론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끝장토론과 관련해서는 이렇다할 논평을 하지 않은 채 설명회를 마쳤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