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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현실화 법안 줄이어...벌써 3번째
건보 국고지원 현실화 법안 줄이어...벌써 3번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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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김성주 의원 이어 이목희 의원도 법 개정 추진
기준 변경·사후 정산제 도입 등 다양한 해법 '3안 3색'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하나 더'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4일 국고지원 단계적 상향 및 사후정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고지원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6월 양승조 의원의 안과 지난달 김성주 의원의 안을 포함, 19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가 먼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국회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평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다보니,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추계됨에 따라 매년 실 지원액이 법정 규모에 못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과 김성주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 과소추계로 인해 정부가 덜 내놓은 건강보험료는 2007년 5788억원, 2008년 8615억원, 2009년 5084억원, 2010년 7770억원, 2011년 1조 4516억원 등 2002년 이후 10년간 무려 6조 4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양승조 의원, '예상 수입액 15%'로 소폭 상향·사후정산제 도입

해법은 조금씩 다르다.

19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국고 지원 현실화 법안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안은 국고지원 기준 상향조정,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고지원 기준을 현행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5'로 소폭 상향조정하고, 사후 정산제를 도입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예산이 과소지원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큰 골자다.

양 의원은 이 경우 국고지원 기준 상향과 사후 정산에 따른 금액을  2013년 3426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7조 310억원 등 향후 5년간 9조 3474억원의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고지원 현실화 법안 비교표(발의일자 순/ 의협신문 재정리).

이목희 의원, '예상 수입액 20%'로 단계적 상향 ·사후정산제 도입

이목희 의원의 안은 양승조 의원 안과 큰 틀을 같이 하되, 국고지원률을 20% 수준으로 크게 높이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고지원 기준을 현행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되, 단기적 재정부담을 고려해 2013년~2014년에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 2015년~2016년에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6' 등의 방식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고지원률을 올려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추후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국고지원 한시규정도 없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경우 2013년 3426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3668억원, 2015년 1조1687억원, 2016년 1조 2444억원, 2017년 7조 9391억원 등 향후 5년간 11조 615억원이 건강보험에 추가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주 의원, 지원금 기준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 17%' 변경

김성주 의원의 경우 아예 보험료 책정 기준선을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 산정, 지원액을 현실화 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은 다만 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국고지원률을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소폭 상향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개정안들과 마찬가지로 국고지원 한시적 지원 규정은 삭제한다.

김 의원은 이 경우  2014년 6857억원, 2018년 7조 5,884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7조 1022억원의 추가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지원 현실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 개정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 다수 의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주요의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각각의 개정안들을 병합해 심사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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