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만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최저 실거래가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약가거품론에서 제기된 잘못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각종 리베이트를 없애 공정거래 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자성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덤핑거래 근절로 약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체계 확립을 위해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부당 고객유인을 위한 거래행위를 비롯 사회통념상의 상거래행위를 벗어난 지나친 경품류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전화 02-587-2731·팩스 02-581-2106·E-메일 fair1@kpma.or.kr/fair2@kpma.or.kr)를 의약계에 당부했다.
실무위원회는 신고·조사 업무를 통해 실정법 상 배임수증죄에 해당하는 중대행위로 파악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부활성화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조사 업무의 지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실무위원회 및 6개 지부 지부장 간담회에 이어 21일 제약기업 대표 및 영업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제 2차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지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약기업과 의약인 및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홍보물을 통해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제약산업에 대한 불신풍조를 쇄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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