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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비급여 환자부담만 가중

OTC 비급여 환자부담만 가중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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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비급여화 방침이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재정절감에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연대는 지난 달 20일부터 5일간 서울시내 50개 의원의 소화제 처방행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에서 삭제된 약 대신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소화기관용 약으로 변경 처방하는 경우가 전체 의원의 56%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양상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험이 적용되는 약으로 변경처방한 28개 의원중 처방변경 약품의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 곳은 21개, 약품가격이 낮아진 곳은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자 정부의 고시 이전에 88원에 적용받던 소화효소제의 처방을 변경해 보험 적용이 되는 147원 상당의 소화기관용제로 처방한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에 108원으로 적용받던 소화효소제를 처방한 의원이 30원 상당의 저가의 소화효소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측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처방 변경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높아진 경우가 많아 재정지출이 증가될 수 있다며 정부의 4월 1일자 고시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제를 그대로 처방한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일 평균 233원 인상된다고 주장, 처방변경으로 약가 총액이 10,000원을 넘을 경우도 본인부담이 증가돼 비급여 조치 이후의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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