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접조제 사례 30일 발표
보건복지부가 사전·긴급 피임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피임약을 직접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사례를 30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사전피임약을 처방받은 여성의 경우 보건소가 무료나 실비로 3개월까지 사전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부인과 질환에 따라 사전피임제를 처방받은 경우는 건강보험급여도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포괄보조금을 통해 사전피임제를 구입하거나 제약회사의 기부를 통해 사전피임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긴급피임제의 경우, 야간진료 당일분에 한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심야시간대는 22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당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21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08곳 등이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도 긴급피임제의 경우 보건소가 신속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는 심야·휴일과 상관없이 긴급피임약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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