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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1차진료' 봉쇄 철회 촉구
'1차진료' 봉쇄 철회 촉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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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중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안)과 관련, 대한가정의학회는 23일 `3차병원 가정의학과 1차진료 봉쇄조치'가 가정의학과를 말살할 것이라고 지적, 이를 철회할 것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정의학회는 3차병원에서의 1차진료가 허용되던 가정의학과 등 5개과의 1차 진료를 봉쇄한 규칙 제2조 제3항과 관련, 외래진료에 관한 전공의수련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과자체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호보완관계인 2차병원 가정의학과의 위축 뿐 아니라 가정의학과 존재자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대명제에 맞춰 일부에서나마 형식적 진료의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제한 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를 의료전달체계 훼손의 주범으로 몰지말고 의료전달체계 훼손의 근본문제인 환자회송률 향상방안을 강구·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국가의료의 근간인 1차의료 즉 동네병의원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도 요구한 가정의학회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할 경우 정부가 더이상 1차의료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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