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1월 27일부터 전산점검 품목 추가…자동삭감
천식치료제 가운데 스테로이드 복합제제에 대한 급여비 삭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증의 환자는 이에 맞는 천식치료제를 처방해야 하는데, 개원가에서 중증 이상에 사용해야 하는 천식치료제를 경증환자에게도 처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1차 의료기관에서 천식치료제인 스테로이드 단독제제와 스테로이드 복합제제 처방비율은 각각 10%와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천식용 흡입 복합치료제인 세레타이드와 심비코트를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경증환자에게도 처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세계 천식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천식치료는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부터 시작해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만약 조절이 안되면 지속성베타항진제, 류코트리엔 조절제나 서방형 테오필린을 추가해야 한다.
즉, 경증환자의경우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고, 이후에 고용량의 흡입스테로이드제와 지속성 베타항진제를 복합한 치료제(세레타이드, 심비코트)를 처방해야 하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는 처음부터 복합제를 처방하는 경향이 많은 것.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오는 11월 부터 세레타이드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세레타이드 등은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과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에 투여할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벗어나게 처방할 경우 의료기관은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이외의 질환에는 모두 환자 전액본인부담되며, 천식 상병이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에도 삭감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