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의료인 폭행, 이대로는 안 된다" 방지법 재추진

"의료인 폭행, 이대로는 안 된다" 방지법 재추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7 09: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사회 물밑작업 한창…9~10월 발의 예정

▲ 조인성 회장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상담 도중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진료실에서의 폭행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환자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가칭)'의료인폭행방지법'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2년 제9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폭행 수준이 심각하다"며 법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 당한 전공의가 대검에 민원을 넣는 등 의료인들이 나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간 의사회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에는 다소 나태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법안 내용 및 체계 구성을 총괄한 신태섭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 이사는 "과거 환자단체에서 반대한 의사폭행방지 법안은 대상이 불확정적이고, 벌칙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가족까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형태를 폭행과 협박으로 제한해서 규정하는 등 보완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이사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기나 시설 파괴로 인한 진료 방해를 이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한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입법으로 9~10월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회측은 보호대상을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로 넓힌 만큼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민·환자단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경기도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의료 관련 입법, 고시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이사'직을 신설하고, 이철진 이사를 임명해 각 도당 위원장들과 면담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지역 대학병원장들이 좌장으로 참석해 개원가에 유용한 학술정보뿐 아니라 ▲심사평가원 최신 이슈 및 대처방안 ▲의료관련 주요쟁점 설명 등의 강연을 진행, 12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