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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파기환송 대법 판결 환영
NST 파기환송 대법 판결 환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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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교과서에도 명시된 필수 산전검사 항목"
관련 법리 오해해 필요한 심리 다하지 않아…하급심 현명한 판결 기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태아 비 자극검사(NST) 소송은 2009년 3월 15일 행위수가로 인정받으면서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임의비급여라는 사실을 알고 산모들 사이에서 환급을 요청하면서 촉발된 소송.

산부인과 의사들은 "2009년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단지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 실시된 검사의 환급이 부당하다"면서 단체소송을 진행해 왔다.

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으로, 태아의 움직임과 관련된 태아의 심박동 변화는 물론 고위험 임신과 정상임신에서 임신 후반기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NST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급여기준을 문제 삼아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은 "산전 비 자극검사는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산부인과에서 검사 대가를 받는 것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환자에게 환불토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NST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용이 예외적으로 과다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함께 산전 비 자극검사의 비용이 예외적으로 과다 본인 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다시 심리토록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고법의 판단에는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통보 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2012년 6월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진료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당시 요양급여 조정절차의 부재 혹은 조정절차가 마련되었어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진료행위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그렇게 진료해야 할 시급성이 있으며, 환자 내지 보호자에게 미리 진료내용과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NST 판결을 계기로 하급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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