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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피해 오성일 원장 2심서 '패소'
사무장병원 피해 오성일 원장 2심서 '패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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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측 청구 기각 
오 원장 "의사만 피눈물 흘리는 구조, 끝까지 싸울 것"

사무장병원의 유혹에 넘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환수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오성일 원장이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오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선고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하는 안을 권고했지만 오 원장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오 원장은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사무장병원은 의료계의 모든 모순과 비리의 집약체"라며 "단속하기 쉽다고 바지원장인 의사만을 집중처벌해서는 더욱 음성화되고 대형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의사들이 자살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기를 행한 사무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원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아 패소한 것 같다"면서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성일 원장은 "고용된 의사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공범자라고 보는 인식이 문제"라면서 "많은 의사들은 아직도 사무장병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에서 진료한 것을 무조건 불법진료로 간주하고 환수해 의사들의 죽음을 부르고 있다"며 "끝까지 싸워 사법부의 정의를 확인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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