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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면허 박탈은 의사 윤리와 별개"
"중범죄 의사면허 박탈은 의사 윤리와 별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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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언주 의원 개정안 '반대' 입장…"억울한 희생자 우려"

▲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이 22일 기자 브리핑에서 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  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의협은 우선 의사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 직종에서는 중범죄로 인해 면허 또는 자격을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유독 의사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에서 엄중한 형벌을 법정형으로 부과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교화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성급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하는 것이 의사윤리에 대한 협회의 기본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가 다른 직종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형사처벌 결과가 그 때마다 의사면허 제재로 이어진다면 분명히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선진국과 같이 의사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가 면허 제재 여부를 심사·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의사와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21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의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면허제재의 항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며 "법 항목에 (면허 박탈 사유를) 하나씩 추가한다면 면허가 제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 스스로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의사들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하고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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