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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응급실 근무는 단순 당직 아닌 수련과정이다
청진기 응급실 근무는 단순 당직 아닌 수련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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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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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R1)
▲ 조병욱(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R1)

지난 8월 5일 응급의료 시행에 관한 법률, '응당법'이 시행됐다.

수련병원에 한해 전문의 대신 3,4년차 전공의의 당직이 가능했던 조항은 삭제됐고, 당직 전문의는 응급실 근무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화를 받고 1시간 내에 병원 도착이 가능하기만 하면 되는 'on-cal' 당직체제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어 놓았다.

결국 대구지역에서 발생했던 'Intussusception'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응당법 개정은 그 본래의 취지나 목적은 간데 없이 환자와 의료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돼 버렸다.

단순히 당직 전문의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응급실 게시판에 게시하여 두는 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을지.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은가?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는 입원시키면 전공의가 응급처치를 할 것이고, 수련병원이 아니라면 상급의료기관이나 수련병원으로 전원시키면 그만인 것이다. 굳이 당직전문의를 호출할 필요가 없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기관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응급실 근무가 결정된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응급실 근무가 가능하고 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응급실 근무 전공의는 외래나 병동진료를 보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전화 등을 통한 문의는 가능하지만 직접 진료는 제한되어 있다. 응급실 근무 의사이외에 환자를 직접 볼 수 있는 의사는 당직 전문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병원마다, 각 과마다 레지던트의 응급실 당직이나 수련에 대한 여건이 다를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수련기간 중 응급실을 전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정된 응당법에 의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타과 전공의나 타병원 전공의들은 병동당직과 함께 응급실 당직을 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따로 당직을 하더라도 주치의 또는 담당의로서 병동환자를 돌보며 수련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응급실 근무의사로 편성이 될 수 없다. 개정된 응당법 그대로 따르자면 수련과정중 순수하게 응급실만 담당하는 근무가 편성이 돼야 한다. 과연 가능한 과나 병원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응급실 근무가 편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응급실 근무의사의 자격을 법률로 제한만 하였을 뿐 응급실 근무의사의 휴무 또는 휴식 시 대체 인력에 대한 예외조항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응급실도 수련에 필요한, 의사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면 당연히 응급실 근무 또한 단순히 당직만 서는 것이 아닌 수련과정으로 보고 그에 대한 근무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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