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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한의사 보복성 고발 주의" 당부
의협 "약사·한의사 보복성 고발 주의" 당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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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회원 안내문…정당한 불법행위 고발 감정적 대응 "유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일부 약사·한의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성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9일 대회원 안내를 통해 "최근 한 의사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무자격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약을 조제·판매하게 한 약국과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한의원을 조사해 보건당국에 고발했다"며 "이에 대해 일부 약사·한의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성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사단체의 약국·한의원 고발은 이들이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함으로써 각 직역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의 범람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불법행위 고발을 감정적인 보복으로 대응하는 약사·한의사의 행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의협은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불법의료감시센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타 직역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은 물론 의료계 자정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 해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올해 초 대한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천명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횡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의 임의조제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매가 성행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의사들만 지키는 의약분업'이 된 상황이 되었다"면서 "이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약을 조제·판매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권을 도외시하고 약사 본연의 임무인 조제권마저 외면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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