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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응당법,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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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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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 조석주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2010년 대구에서 장중첩과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전전한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데 있어 병원전 심정지환자의 생존률을 올리기 위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병원전 심정지 환자는 발생 후 8분 이내에 제세동을 해야 생존률이 증가한다. 실제로는 무조건 빠를수록 좋다. 환자가 쓰러져 보호자가 판단하고 119에 신고하는 절차에 2분 정도 걸린다. 구급차는 6분 이내에 환자에 접근하여 제세동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정도로 급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환자는 드물다.

1960년대에 북아일랜드의 어떤 병원에서 심장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심장내과 의사가 수동식 제세동기를 실은 구급차로 출동하였더니 생존률이 증가하였다는 논문이 나왔다. 제세동은 일종의 전기감전이며 심실세동이 발생한 꼭 필요한 환자를 살려내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동식 제세동기는 심전도 판독에 대한 많은 훈련을 받은 인력이 사용해야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의사가 화재진압대원에게 심전도 판독훈련을 시켜 출동시키기 시작하였다. 인건비나 인력수급의 문제로 의사의 구급차 탑승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병원전 심정지 환자를 모두 살려 내려면 전 국토에 몇 백미터마다 24시간 구급차를 배치하여 수 많은 구급대원이 드물게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발생에 대비하고, 전 국민을 C.C. TV로 감시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구급차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불요불급한 출동은 급한 환자에의 출동을 지연시킨다. 선진국에서는 신고전화 상담자가 환자를 분류하고 급하지 않은 신고에는 현장도착 목표시간을 19분으로 하여 급한 환자에는 신속히 많은 인력이 출동하고 급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반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공항과 기차역에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모든 장소에 항상 구급차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 제세동기는,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기계가 심전도를 판독하며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해 주어야 한다.

미국에서 일반 주택에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였더니 생존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환자가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쓰러지거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가족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내형 제세동기를 개발하여 환자가 심실세동에 빠지면 환자 몸 안의 기계가 자동으로 제세동하도록 하였다.

자원부족은 인간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땅, 식량, 금, 돈, 물과 대통령 자리가 무한대로 있다면 세상에는 다툼이 없을 것이며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경증환자이다. 응급실에서 전공의 진료 후 전문의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지연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병원의 전문의는 희소한 자원이다. 모든 국민을 의사로, 모든 의사를 병원 전문의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 심장내과 의사가 출동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출동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나라는 더구나 없다. 현실적인 대책을 한 단계씩 세워나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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