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시원 연구원이 `병원의 약제행위 제공실태 및 원가분석'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병원의 약제행위 수가체계는 외래와 퇴원, 재원환자에 대한 약제수가 수준이 원외 약국의 조제수가 수준보다 낮게 책정돼 있으며 전문성 있는 임상약제 행위에 대한 보험수가는 수가항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이후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처방·조제료가 통합진찰료로 포함돼 이들에 대한 원내조제료 항목은 아예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에 따르면 병원의 약제행위별 보험수가는 원가의 10∼20%. 의약분업예외 환자 조제시 조제의 원가평균과 주사제 조제의 원가평균은 각각 1,098원/일과 1,521원/일이나 병원내 처방에는 이들 환자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원환자의 조제수가도 150원/일로 원가의 11% 수준이다.
연구자는 이에 따라 “병원의 약제행위는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 등의 원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약제행위에 대한 수가수준의 적정화 및 수가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 원외처방관리업무나 임상약제업무, 특수질환자 복약지도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병원의 약제행위에 대한 수가 수준은 상대가치를 도출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며 퇴원환자의 조제와 입원환자 조제 등의 수가 수준은 투입원가를 고려하되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관리, 임상자문 등에 대한 수가항목은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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