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홈페이지 통해 정보 일원화 및 과거자료 공개
앞으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지침·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운영 중인 지침 등을 모두 조사해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다시 모아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법령과 행정규칙이 아닌 지침 등은 간행물 발행 또는 홈페이지 공개 방식으로 제공돼 정보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은 문제로 정보 검색 등에 있어 불편을 야기해왔다.
또 별도의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지침 등이 제공됨으로 인해 의약품·의료기기 등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 행정을 제공하지 못했다.
식약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침 등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내부 업무지침 ▲대외적 업무지침 ▲설명서 및 해설서 등 3가지로 재분류했다.
우선 허가·신고 업무 처리 지침과 임상시험평가지침, 수거검사 업무 처리 지침 등 식약청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분류했다.
또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기준?범위 등을 정해 주는 기준을 대외적 업무지침으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규정, 인·허가, 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당사자에게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서 및 해설서 성격으로 나눴다.
아울러 식약청은 과거자료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지침과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과거연혁과 식약청의 현재 입장을 모두 실시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 정보자료 > 법령자료 하단에 지침·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게시판을 이용하면 식약청이 발행한 모든 지침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