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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병원이 주취자까지 떠안으라고?"

"병원이 주취자까지 떠안으라고?"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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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 높아
유인술 응급의학회 이사장, "응급실 기능 마비 시킬 수 있어"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발의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은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주취자 치료를 위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된 자에 대해 24시간 범위에서 응급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유인술 이사장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7월 31일 "개정안은 응급실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병원 응급실은 생사가 위중한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데도 정신이 없고 의료인도 부족한다. 게다가 술취한 사람이 환자도 아닌 상태에서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하고, 이런 주취자 뒤처리까지 병원에서 감당해야 한다면 응급환자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이사장은 "경찰이 주취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 주취자까지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원·격리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응급실의 치안유지를 위한 방안이 없다는 의견이다.

유 이사장은 "주취자가 의학적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만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면 진료를 위해 이송됐더라도 경찰의 보호가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공권력을 가진 경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힘도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인술 이사장은 "주취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면 이에 따른 치안유지 대책이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응급실에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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