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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천연물 신약 처방권 주장하는 이유는?
한의계가 천연물 신약 처방권 주장하는 이유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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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한의계 신경전...의협 한방특위 '약침'도 천연물 신약 주장할 것

최근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놓고 한의계의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천연물 신약에서 나아가 현대의학 약 처방권까지 넘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 확보를 위해 올 들어 바짝 공세를 높이고 있다.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고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다'라는 주제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으며, 보건복지부 앞과 의협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최근 연속 회의를 여는 등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천연물 신약은 한약이다?VS 명백한 법 위반
논란의 주인공이 된 '천연물 신약'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과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 처방권이 있다.

천연물 신약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논란은 지난 5월 함소아제약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녹십자의 신바로와 구주제약의 아피톡신 등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지게 됐다.

한의협은 "천연물 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이라며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천연물 신약은 한의사들이 쓰던 약을 알약으로 만들어 허가 받은 것인데 쓰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사가 현재 처방권과 독점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천연물 신약은 유효성과 안전성·독성 시험 등을 거쳤기 때문에 한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천연물 신약은 말 그대로 자연의 식물과 광물 등 천연물에서 약효 성분을 취해 만든 약물로서 소위 음양오행 같은 한방이론에 따라 지었다는 한약과는 완전히 다른 약물"이라며 "한의협의 주장대로 라면 자연의 모든 식물과 광물 등 천연물은 다 한의사의 소유물이라는 것인데, 이는 나라망신 시키는 수치스러운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천연물 신약 처방권 확보…현대의학 약처방 속셈·약침보호 목적
천연물 신약은 SK케미칼이 2001년 출시한 관절염 치료제에 이어 2005년에 동아제약의 쑥을 원료로 개발한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출시되는 등 총 7종이 시중에 나와있다.

그러나 왜 최근에서야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조정훈 한방특위 위원은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확보함으로써 현대의학의 약을 처방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의사는 혈압약과 당뇨약 등도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천연물 신약 처방권이 한의사들에게 넘어가면 한약재와 전문약 성분을 포함한 캡슐을 만든 뒤 처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또 "현재 '약침'에 대해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천연물 신약 처방권으로 약침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연물 신약에는 경구용 약만 있는게 아니라 아피톡신이라는 주사액도 공급되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은 향후에 약침도 천연물 신약이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약침은 비밀리에 제조해서 불법으로 회원들에게 공급해왔지만, 천연물 신약 처방권이 한의사에게 넘어가면 제약회사에서 약침액을 만들어 공급하는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제약회사와의 커넥션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정훈 위원은 "이미 달여먹는 한약은 홍삼과 같은 제품 등에 밀리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물 신약 처방권으로 확대해 캡슐에 담긴 먹기 좋은 한약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유권해석 5월 의뢰, 정부당국은 우물쭈물

한방특위는 대응방안으로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요청에 이어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천연물신약 관련 회의를 가졌지만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또 최근에는 함소아 제약 및 불법 처방 한의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직무유기로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를 감사원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계속해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이렇다 할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천연물 신약이 한약제제에 포함되는지 지난 5월부터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 입장이 정리 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입장이다.

한방특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본격적으로 대응해가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약사…천연물 신약 매출 하락 가능성 '노심초사'

한편, 천연물 신약 논란에 제약사들은 노심초사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간의 천연물 신약 갈등이 심해질수록 천연물 신약 매출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천연물 신약이 의사가 아닌 한의사로 넘어가면 처방 급감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처방권이 한의사에게 확대된다면, 의사들과 한의사들은 같은약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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