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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만 6차례...'개인의료정보보호법' 또 발의

입법화만 6차례...'개인의료정보보호법' 또 발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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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의 취급과 활용 원칙 등 규정
정부 산하 '건강보호위' 설치..신경림 의원 30일 발의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개인의료정보보호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인의료정보보호 관련법안은 17·18대 회기에서만 여섯차례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당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건강정보 수집·이용, 건강정보보호기구 설립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심지어는 입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17·18대 국회에서 제기된 4차례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 논쟁을 참고삼아 절충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은 개인의료정보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명시(제2조)하고 개인의 의료기록열람권과 개인의료기록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권, 개인의료기록 정정청구권과 의료정보취급의 기본원칙(제5조·제6조)을 제정하도록 했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의료기록의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한 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명시했다(제7조).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의료기록을 제공해야 할 경우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제8조)하도록 했다.

의료정보의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했다(제10조). 의료기록의 제공 및 수집·이용 등에 동의했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9조).

개인 의료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조항도 명시됐다.

의료기관 등 개인의료정보 취급기관은 의료정보의 보존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으며 의료정보의 이용목적이 만료됐을 경우는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명시됐다(제11조).

의료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둬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관을 포함한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했다(제13조).

개인의료정보보호법은 17·18대 국회에서만 여섯차례나 입법이 시도됐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17대때에는 윤호중·정형근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역시 빛을 보지 못했다.

18대에서는 백원우·전현희·유일호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지됐다. 이번 입법화가 6전7기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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