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기고] 포괄수가제 강행은 수치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고] 포괄수가제 강행은 수치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27 11:0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우(서울특별시의사회 감사)
▲ 박영우(서울특별시의사회 감사)

건강보험 보장성의 현황

의료 보장성은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각자의 지불능력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수의료를 소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보장성 확대란 '건강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대상에 포함해 그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정책은 정치권의 선거를 의식한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주로 이뤄져 왔는데, 특히 2005년부터 급속한 보장성 확대정책이 시행돼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1차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약 3조 7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2차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약 3조 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전략'은 2008년까지 보장률 71.5%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핵심지표로 설정했지만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국민건강공단에 의하면 2008년 보장성은 62.2% 수준이며 법정본인부담률이 22.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보고 있다.

결국 2008년까지의 국민건강보장성 강화 전략은 목표에 턱없이 부족했으며 2010년까지도 62.7%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성 강화 실패의 구조적인 원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제도 내부의 요인과 외부환경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내부요인으로는 ▲신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 증가 ▲정부의 보장성강화 계획 수정 및 재정투입 축소 ▲보험료 인상과 국가지원의 안정적 확보의 어려움 ▲경증보다는 중증지원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지출구조 합리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으며, 외부환경의 변화로는 WTO DDA의 사회서비스 시장개방협상에서 시작된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논의로 인해 촉발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은 2004년의 약 61.3%에서 2008년까지 71.5%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조 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간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50.1% 수준인 1조 8522억원에 불과했다.

둘째, 신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총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급여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장성강화의 수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임을 알게 됐다.

셋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보장성강화는 국민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해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보장성 강화는 정치적 논리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보장성이 제한되면 국민의 의료비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 계층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보장성 강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투입되는 비용과 위험보장이라는 보험기능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시작된 과도한 복지확대 정책과 선심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보장성 강화는 장기적인 원칙과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관점에서 대중적 인기 영합주의로 보장성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돼 왔고 결과 보장성 수치목표에만 집착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6년에 실시된 식대·차액 병실료 등을 우선적 보장 대상으로 적용했는데, 이는 당시 대통령선거 수치적 목표인 보장성 70%를 보다 쉽게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후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비판이 있자 2008년도에 다시 식대보장률을 낮추는 잘못을 범하였다.

포괄수가제 강행 이유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신의료 기술을 포함한 비급여 항목의 증가는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와 비효율로 인해 비급여를 줄일 수 없게 되자 급여항목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범위내로 쉽게 편입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를 정부가 다급하게 강제 시행하게 된 근본 이유라고 본다. 즉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쉽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포괄수가제를 강행한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포괄수가제의 도입은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아마도 보다 많은 항목에 적용해 전 의료기관에 확대할 것이고 나아가 언젠가는 더 효과적인 총액계약제까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의료 비급여를 포괄수가제로 부담없이 쉽게 급여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목표를 쉽게 높이려는 정치적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계와 먼저 소통을 이뤄야

국가후견주의를 앞세운 사회보장적 의료체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지금의 의료체계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고착화돼 있으며 행정권력과 의료계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타협을 이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행정권력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의료사회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적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은 불가능하게 보이며 행정권력의 규제·통제를 앞세운 전략적 규율만 있을 뿐이다. 대립과 갈등, 불신과 반목의 골이 깊어만 가는 현실의 의료체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이해가 가능한 관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시민들을 앞세운 행정권력들의 전략적 압박은 강제적 타협은 이룰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타협은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의 시작이 될 뿐이다.

의사단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불법 강행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과 의사결정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행정권력의 포괄수가제 강행시도는 절차적 정당성이 철저히 무시된 것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위험한 시도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포괄수가제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포괄수가제 강행은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일 뿐이다.

▶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의 계획과 실적 비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실제 계획 65.0% 68.0% 70.0% 71.5% 73.0%  
실 적 61.8% 64.3% 64.6% 62.2% 64.0% 62.7%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