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의협·전공의협 "정모군 유가족 위해 성금 모금"

의협·전공의협 "정모군 유가족 위해 성금 모금"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25 14: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이 원인...배상보험등 제도 개선 추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 모 환자 유가족을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위로금을 모금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 회장에 따르면 약 2년 전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 도중 사망한 정 모군(9) 유족들은 당시 병원측이 '급성 뇌수막염에 의한 합병증'이 사망원인라고 밝히자,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의학적 판단으로는 정 군에게 주사를 놓은 전공의가 과로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주사약이 뒤바뀌어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하지만 법원에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요청 받은 대학병원들은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재판이 답보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가시화되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노 회장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사고의 원인이었던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병원장을 만나 "(의료과실)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장으로부터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전공의에게 다시 받아내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전공의는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모두 변상을 해야 한다는 것.

즉 전공의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전공의는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측으로선 의료과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처지라는 하소연이었다.

노 회장은 "정 군의 사망 원인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최종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답보상태에 있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우선 일반 의사들이 위로금을 모아 유가족에 전달함으로써 해당 병원을 대신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건이므로, 사고의 근본적 문제점인 전공의 과중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약의 오투여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위로금 모금은 의협과 전공의협 중심으로 26일부터 약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