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이를 통해 임의조제·대체조제와 관련, 임의조제는 법으로도 금지되었음을 지적하고 `약사 스스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대체조제는 국민편익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등을 醫協에 제안했다.
또 醫協과 약사회가 중앙회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 분업촉진체제 가동 및 의원과 약국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아래 공존·공영의 길을 함께 추진하는 `동네의원·동네약국 살리기 운동' 공동추진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정부재정의 과감한 지원등을 통해 안정된 준비체제를 갖추는 등 분업준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미진한 부분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보험제도 개선과 의료보험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 정부측에 이같은 요구의 당위성을 설득해 왔으며 앞으로도 같은 입장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보완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