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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해결됐다" vs "여전히 문제"

임의비급여, "해결됐다" vs "여전히 문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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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차 그대로…의학적으로 필요한 예외진료 허용은 합의
19일 토론회…문정림 의원, "부담스러워도 해결할 건 해야"

▲ 19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급여기준에 어긋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제한적 허용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의학적 필요성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적정비용과 상관없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19일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법원이 지난 달 '의학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사회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학적인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 비급여 진료를 허용한 판결"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하지만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과정을 만들어 앞으로는 임의비급여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여전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맞섰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는 2006년 백혈병 환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재판에 걸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예외적 진료허용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임의비급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6년 임의비급여가 사회문제화되자 항암제의 경우, 급여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암질환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고 쓸 수 있는 기전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항암제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으면 급여기준에 어긋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여전히 의료현장의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이런 조치에도 허점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임의비급여'라 불리는 진료들이 대부분 의학적인 근거가 있지만 현지금도 장에서 삭감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장의 근거를 밝혔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적정한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는 관례도 임의비급여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역시 임의비급여 문제는 법적으로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의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면 진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있어 구체적인 기준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 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발제를 맡은 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성을 근거로 한 적정진료 기준을  넘어서는  환자의 요구를 급여기준을 근거로 막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임의비급여는 예민하고 부담스러운 논의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라며 "의료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선진통일당 김영주·이명수 의원과 새누리당 유재중·송광호·나성린·유승우·김명현·김정록·신경림·류지영·민현주·박인숙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보여줬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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