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시술 맡기고 약 팔게한 혐의
전국의사총연합 11일 불법현장 증거자료 확보·고발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맡긴 한의원과 약을 팔게한 약국에 대해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온열치료 등을 맡긴 혐의로 한의원 원장 김 모 씨(41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를 비롯한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서도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한의원과 약국에 대해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 11일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의원 18곳과 약국 150여 곳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실태를 담은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고발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의총은 지난해 12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약국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여 카운터를 고용하는 등 약사법 위반혐의가 포착된 약국 127곳을 보건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10곳이 위법사실이 확인돼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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