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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시간외 근무소송 집단소송으로 불붙나

인턴 시간외 근무소송 집단소송으로 불붙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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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근무시간 정의 등 근로문제 함축
묵시적 포괄임금제 무효 주장..병협 대응팀 구성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인턴이 수련병원을 고발한 사건이 최근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이 인턴 최씨의 손을 들어줄 경우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집단소송도 벌일 수 있어 의료계의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소송에 관계된 한 변호사는 "최씨의 주장이 원칙적으로 맞는 만큼 승소 혹은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전공의 임금체계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씨 관련 재판은 최근 대전지법에서 4차 공판이 열렸다.  판결은 올해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집단소송 가능성에 병원계 긴장

최모 인턴은 2010년 2월부터 대전 A수련병원에서 10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다 그만뒀다. 최씨는 10개월간 3297만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시간외 근무와 야간·휴일근무 등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A수련병원을 고소했다.

10개월간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연장근무 시간수당을 합치면 1억8387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A수련병원은 이런 최씨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포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끄는 점은 최씨의 소송이 자칫 전체 인턴이나 전공의 연장근무 수당 적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일부 전공의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포괄수당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않은 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최씨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전국 모든 인턴들과 전공의들이 시간외 수당 등을 개별적으로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소송이 전국 수련병원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대책팀을 최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묵시적 포괄임금규정'

쟁점은 '포괄임금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가로 정리된다. A수련병원은 재판에서 최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최씨의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연장근무 수당이 묵시적으로 임금에 포함됐다는 말이다.

증거로 A수련병원은 최씨가 근무한 10개월 동안 매달 기본급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수차례 임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매달 지급된 급여액이 수당으로 인해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씨측은 반발하고 있다. 우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체결 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역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디서부터가 근무시간일까...

어디서부터를 근무시간으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 최씨는 인턴의 경우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오는 콜을 대비하거나 수련규정상 일과시간 외에도 병원에서 계속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모두 시간외 근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전공의 수련 규정.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당직 임상교수의 허가없이는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기 기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만일 이번 판결에서 인턴의 대기시간 등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전공의 임금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이 감지되는 부분이다.

2월 신입인턴OT 임금지급 여부도 격돌

최씨는 3월 수련기간 시작을 앞두고 수련병원들이 개최하고 있는 2월 '신입인턴 오리엔테이션' 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모든 수련병원들은 3월 본격적인 수련을 앞두고 2월 신입인턴 교육을 실시한다.

A수련병원은 2월 교육에 대해 일종의 수습근로로 봐야 하며 이미 수습근로에 대한 급여 42만원을 지급했다고 대응하고 있다. 최씨는 동의할 수 없다며 2월 교육도 문제삼고 있다.

최씨는 2월 교육이 형식상 신입인턴 교육이지만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을 인턴이 받고 이뤄지는 교육인만큼 정규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습근로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42만원도 적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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