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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전임의 근무 60시간 상한제 추진"

의협 "전공의·전임의 근무 60시간 상한제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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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법안 추진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전공의와 전임의 근무시한을 제한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이 가혹한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돼 있으면서도 의료사고배상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 의무화,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일선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과 흡사한 주의력 저하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됨으로써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주의력 저하는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공의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사 모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 서울대학병원은 1일 12시간, 1주 6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병원들은 이러한 수련지침 이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전공의 처우는 각 병원들의 자체적인 문제라며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와 의료사고배상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이 사안은 의협 보다 정부가 나섰어야 할 문제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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