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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여성 환자는 청진기를 옷 위에다 대고…"
"여성 환자는 청진기를 옷 위에다 대고…"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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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사들 '도가니법' 시행 앞두고 불안 고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10년 동안 의료기관 취업을 금지토록 한 일명 '도가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의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발효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은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은 물론 성매매 중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게시·유포,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 음란 사진 촬영 등 성폭력특례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처벌 수위와는 무관하다.

이 같은 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제정되자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한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방어진료와 환자기피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일선 의사들, 특히 개원가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인터넷 의사커뮤니티의 A의사는 "여자 환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못할 것 같다"며 "(여성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산부인과, 비뇨기과는 폐과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B의사는 "(여성 환자는) 청진도 옷 위로 대충하고, 처방도 대충한 뒤 병이 안 나으면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야 겠다"며 체념했다.

특히 현재 사법부의 성범죄 판례 경향이 가해자의 추행 의도와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킨 정도만으로도 범행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의사를 고소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악의적인 환자'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C개원의는 "청진이나 P/E(이학적 검사)시 꽃뱀에게 걸리면 10년 면허정지…"라며 "한 명 밖에 없는 간호사를 진료실에 항상 대기시켜야 하나?"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월 <의협신문> 여론조사 코너인 '닥터서베이'가 의사 989명을 대상으로 도가니법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1%가 '의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매우 부당한 법'이라고 답했으며  27.1%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0년이라는 취업제한 기간은 너무 과도하다'고 각각 답했다.

한편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따라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 시행 이전에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취업제한 대상 직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오는 12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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