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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전 석사학위 법적근거 '애매'..졸업생은 이미 배출

한의전 석사학위 법적근거 '애매'..졸업생은 이미 배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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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한의전 학위규정만 빠져
교과부, 부랴부랴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한의학전문대학원(한의전)이 학위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 배출된 졸업생이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랴부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한의전 설립 근거규정이라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대상은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2호.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 학위과정만으로 한다"는 규정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 과정만으로 한다'로 개정하겠다는 것.

한마디로 의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한의전 학위과정까지 인정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령이 개정되지도 않은 올해 2월 국립 부산대 한의전의 첫 졸업생들이 전문 석사학위를 받고 올해 한의사국가면허시험까지 치뤘다는 것이다. 올 2월 부산대 한의전을 졸업한 41명의 졸업생들이 한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딴 상태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부산대에 한의전 설립을 강행하면서 정작 관련 법규정을 손보지 않았다가 첫 졸업생을 배출한 뒤 뒤늦게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전문 석사학위가 있거나 받을 예정일때만 한의사 국시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2항 위배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상 해당 학위는 당연히 '한의학 전문 석사학위'를 말한다. 물론 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학위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일반규정을 들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현 시행령에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규정을 넣은 이유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학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만류에도 국립 한전원 설립을 강행하다 정작 중요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에는 소홀했던 것 같다"며 "한의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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