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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대불금 원천징수 시작...의사들 '멘붕'

손해배상대불금 원천징수 시작...의사들 '멘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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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무관하게 강제 징수 "어떻게 이럴 수가"...의협 위헌소송 제기

손해배상 대불금 비용을 요양급여비에서 강제 원천징수 당한 일선 의사들이 '멘붕'(멘탈붕괴 ※정신적 충격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에 빠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3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6월 급여비부터 원천징수하고 있다. 징수 규모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 3~10만원, 병원급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600만 원 선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기관이 대표로 납부하므로 근무하는 의사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기관 대표자가 곧 근무 의사인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들은 막상 징수를 통보 받자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손해배당 대불금 원천징수 통보를 받은 의사들의 불만에 찬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모 의사 포털사이트의 닉네임 '정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이 5만3780원이고 건강보험 청구분에 빼가겠다는 통보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의료사고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저 금액은 무조건 내는 거라는데, 조정도 받지 않은 사람한테서 돈을 빼가는 국가기관은 강탈기관 아닌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지천명'이란 필명의 의사도 "나도 7만9000원 정도 나왔다. 왜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말'이란 회원은 "가압류 당한 사람이 월급에서 일부를 뺏기는 것과 같다"면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내가 낼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건강보험급여비에서 빼가는 것은 완전히 강도 짓"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회원은 "나는 대불금 강제징수에 찬성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는 제도 초기라 35억 원 이내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올라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 제도'란 중재원의 조정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으나 요양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

그런데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중재원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두어야 하는 돈을 정부가 아닌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사전에 가져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대불금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 대불금 원천징수의 법적 근거인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손해배상 대불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최근 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징수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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