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8일 배모씨 등 피고측 상고 기각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원)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에서 동기 여학생 A씨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고려대학교는 이들 3명에게 학적이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처분을 내렸다.
1·2심에서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신상 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를 몰수했다.
이와 관련, 피의자 가운데 배모씨는 "다른 남자동기의 성추행을 멈추게 했고 오히려 여학생을 흔들어 깨워 밖으로 나가게 했다"면서 성추행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바 있다.
배씨의 주장에 대해 앞서 재판부는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직접 써낸 진술서, 다른 동기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배씨의 어머니는 "이 결과를 어떻게 전해주겠냐"며 오열, 실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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