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9:35 (금)
자보수가 개정안 놓고 병원 손보사 마찰

자보수가 개정안 놓고 병원 손보사 마찰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1.1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비 접수 거부, 반려 행위를 일삼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손해보험회사가 기준 개정 이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청구한 진료비 지급 청구명세서의 접수조차 거부하고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도 하지 않고 반송하는 것은 자배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규정, 건교부 및 각 시, 도에 이같은 사례를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 손보사는 의료기관의 자보진료비 지급 청구를 개정고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자배법 제15조(자보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지급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 청구한다) 규정을 어긴 채 의료기관이 보낸 청구서를 반송,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라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손보사가 법정기일내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자배법 40조)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청구일로부터 청구액의 80%는 30일 이내, 잔여분은 심의회 심사결정후 사후 정산토록 한 진료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건교부 및 각 시, 도에 과태료를 요청하기 위해 손보사의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와 부당삭감 사례를 파악하기로 하고 각 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9월 의료계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용불가 입장과 함께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간에 합의한 1995년도 수가기준을 적용, 청구하는 운동을 펴 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