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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기업 선정 놓고 '논란'

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기업 선정 놓고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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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증이전 리베이트는 벌점 부과…인증후 가차없이 'OUT'
쌍벌제 적용후 리베이트 논란됐던 제약사 선정으로 '혁신성' 떨어져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43곳 제약사들 가운데 과거 불법 리베이트를 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을 앞세워 글로벌 제약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벌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3년간 효력을 유지시키며 각종 인센티브 및 세제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는 물론, 제네릭 약가 산정 시 가격도 우대받으며, 각종 정책자금 융자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제휴 등에서도 간접적은 수혜를 입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2012년 6월 20일∼2015년 6월 19일까지 앞으로 3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면 가차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또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이 미달되어도 인증이 취소된다.

안도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중대 인증기준 미달 시 인증을 취소할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 전문가·업계와 의견수렴을 거쳐 취소기준을 수립해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거나,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무조건 인증을 취소할 것이며,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인증 이전)는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 시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건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2011년 12월)을 한 이후에 발생한 리베이트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2배 가중시키리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주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증 이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벌점만 주고, 인증 이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을 내린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인증 이전과 이후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범부처 리베이트 합동 수사반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K제약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당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얼마전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연동 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J제약사도 이름을 올려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안도걸 국장은 "리베이트 처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100점 중 10점) 심사항목에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위시점, 심각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으며, 특히 쌍벌제 제도 도입 이후에 위한 사례가 있는 경우 더 낮게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국장은 "쌍벌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는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쌍벌제 도입 이후부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던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정에서는 쌍벌제 도입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쌍벌제 도입 이후에 리베이트 문제가 되었던 제약사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 발생한 것은 벌점만 주고, 인증 이후에만 '취소'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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